240억 실리마린 급여삭제 예고 ...고덱스-우루사 기대감, 왜?

실리마린 급여적정성 없어 급여목록 제외 수순

2021-11-16     이현주 기자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목록 삭제가 예고된 실리마린의 반사이익을 얻을 약물로 고덱스와 우루사가 꼽히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1일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 재심의에서 실리마린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실리마린의 효능·효과는 △독성 간질환 △간세포보호(50mg에 한함) △만성간염 △간경변 등이다. 

이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실리마린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은 지난해 236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 품목은 부광약품의 레가론캡슐로,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해 15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한미약품 실리만캡슐이 38억원, 한올바이오파마의 하노마린 23억원, 대원제약 레가셀 19억원 수준이다.

이들 제품들이 급여목록에서 제외되면 간장질환용제인 고덱스와 유디비, 우루사 등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고덱스의 효능·효과는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이다. 주요성분은 오로트산카르니틴/아데닌염산염/항독성간장엑스/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시아노코발라민/피리독신염산염/리보플라빈이다. 제네릭 개발이 어려워 동일성분 의약품은 없는 상황이다. 

파마킹 유디비의 적응증은 '지속적으로 SGPT가 상승돼 있는 만성지속성 간염'이다.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와 우르소데옥시콜산 복합제로, 동일성분 50여개 제품이 있다.  

대웅제약 우루사도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품목이다. 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의 우루사는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리마린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관계자는 "실리마린 약제들이 12월 급여삭제되면 고덱스 등의 간장질환용제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소송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