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약 품질 강화..."허가·변경 시 원료약과 연계심사"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 개선에 따른 일환 완제 업체 '자료공유허여서'와 '자료이용허여서' 구분 필요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완제의약품의 허가·신고나 변경을 할 때 원료의약품의 제출자료까지 요구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개최한 '하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에서 김지선 사무관은 "올해 2월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관리방안을 시행하고, 3월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 응답집을 발간한데 이어 11월 10일 세부 운영 사항 등을 추가해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선 사무관은 "이는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 개선 정책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핵심은 완제의약품 품질 심사 시 해당 원료의약품까지 연계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료의약품은 허가나 변경할 때 별도 심사없이 제출자료 요건만 맞으면 등록 가능하지만, 완제의약품은 허가·신고나 변경이 있을 때 원료의약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품질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질의 응답집 주요 개정 내용
Q :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과 동일 성분·제조원의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려는 경우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지
후발로(이미 등록된 성분 의약품) 등록하는 경우 첫 번째는 자료 공유 허여서(DMF)를 제출해야 하고, 요건에 맞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자료제출품목)해 등록할 수 있다. 여기서 자료 공유 허여서는 최초 등록품목의 등록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원 제조원 또는 국내 최초 신청인이 발급하는 자료다.
Q. 기 등록되어 공고된 원료의약품에 대해 완제의약품 제조업자가 직접 수입해 제조한 완제의약품을 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완제 의약품 제조업자가 별도로 원료의약품 등록을 해야 하는 지
기 등록되어 공고된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이 경우,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원료의약품 등록자 또는 제조자의 자료 이용 허여서를 제출해야 한다.
Q. 완제의약품 변경허가(신고)가 진행될 때마다 매번 등록된 원료의약품에 대한 연계심사가 진행되는 지
완제의약품 품질에 영향이 있을 경우 연계심사가 진행되며 완제의약품 변경 허가(신고)사항에 원료의약품에 대한 변경사항 미포함 시 진행되지 않는다.
Q. '신약'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신물질 원료의약품은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신약의 원료의약품의 경우 완제의약품과 연계해 심사 완료 후 완제 의약품 허가와 동시에 등록 처리된다.
Q. 후발 등록품목 중 허여품목을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시에 연계심사는 어떻게 진행 되는 지
허여품목의 경우 최초 등록품목의 자료를 기준으로 완제의약품과 연계심사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최초 등록품목과 심사이력을 공유한다.
완제의약품 업체에서 자료이용 허여서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허여품목 등록업체는 최초 등록품목의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사의 자료이용허여서와 등록자료를 허여받은 업체(최초 등록인 또는 원 제조원)의 자료 이용 허여서를 함께 완제의약품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완제의약품 업체에 자료이용 허여서 제공 시 최초 등록품목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불일치한 경우 필요한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그 외 허가 관리 방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 방안
김지선 사무관은 7월 20일 약사법 제35조의 개정을 통해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품목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사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희귀의약품에 해당하며, 이 사항에 대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김 사무관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적용 조건은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품목허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해당 품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적 평가변수에 대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임상자료 △해당 품목이 약물역학, 약물치료학, 병태생리학 등의 관점에서 임상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를 통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 중 하나다.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는 자는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의 실시상황 등을 총리령에 따른 조건의 이행상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총리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매년 3월 말까지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실시상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을 종료한 후 해당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허가 관리 운영 방안
김지선 사무관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21년 3월 9일자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허가 지원 트랙을 타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목에 대한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을 식약처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지정 조건은 △이 규정이 정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하기 위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 △비임상시험 또는 임상시험 자료 등이 공중보건에 위기상황 대응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돼야 한다.
김 사무관은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조건부 허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조약 공고 및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관리 방안
식약처 문성은 사무관은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이 지난 10월 5일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조·수입 중단의 사유로 대조약 취소 시 선정 세부 기준 신설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과 중복 내용 삭제다.
신설된 세부기준으로는 첫째로, 제네릭 업체가 대조약을 구할 수 없음을 사유로 대조약 취소를 공문을 요청한 경우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 재심사 기간 종료시까지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대조약의 제조·수입 실적이 사용기간 이상 중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대조약 업체에 생산 및 수입계획 요청 시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경우 대조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대조약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조·수입 실적이 제품의 사용기간 이상 없음을 근거로대조약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관리 방안
문성은 사무관은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임상시험자료(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는 3회에 한해 작성자가 허여 가능하며, 기시 자료는 면제된다는 것이다. 안정성에 관한 자료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안정성 시험 자료가 별도로 제출이 필요하다.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수탁사의 GMP 적합판정서로 갈음 가능하다.단, 전문의약품의 경우 1개 제조단위 이상의 실적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동등성시험자료는 주성분 제조원 등 추가 시 제출 필요하며, 3회에 한해 허여 가능하다.
재심사 진행 중인 공동 개발 의약품 관리 방안
문성은 사무관은 2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Case1 의약품을 공동개발(자료 허여 포함)해 재심사 조건을 부여 받은 품목이 허가 이후 재심사 기간 중 공동개발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품목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
→ 공동개발 품목을 독립 품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허가 시 제출자료 수준(동등범위 이상)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Case2. 자료 제출 공동개발 의약품이 제네릭의약품 업체에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 규정에 따른 자료(생동 자료 등)으로 변경허가 가능하다. 다만, 제네릭의약품과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 변경 허가를 득했으므로, 수탁의약품과 동일하게 제네릭 의약품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