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 악연 종근당, 이모튼은 살렸다

약평위, 이모튼 1년 조건부 급여유지 결정 빌베리건조엑스-실리마린은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결론

2021-11-12     이현주 기자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악연인 종근당이 '이모튼(아보카도-소야)'의 조건부 급여유지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급여적정성 재평가 재심의를 통해 아보카도-소야는 1년간 급여유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있어 급여를 유지하는 것인데, 1년 이내 교과서·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된다. 종근당은 1년후 다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게된다. 

 

이모튼 기사회생으로 한 숨 돌린 종근당 

종근당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악재는 처음이 아니다. 

종근당은 이미 800억원대 글리아티린(성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선별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콜린 제제관련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급여인정하겠다고 작년 9월 고시했다. 

그외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은 임상적 유용성 부족, 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해 최소 급여율(본인부담율 80%)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근당이 해당 고시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상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만에 임상재평가를 승인해 지난 6월부터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시험기간은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3년 9개월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4년 6개월이다. 

종근당은 글리아티린 관련 임상재평가 기간동안은 시간을 번 셈이다. 

여기에 이모튼까지 시한부 급여유지가 결정되면서 총 1200억원(글리아티린 800억원+이모튼 400억원)대 매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모튼을 대체할 약제는 더 비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모튼의 경우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의 약값이 더 비싸 유예기간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모튼의 급여삭제가 건보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연간 약 400억원을 청구하는 이모튼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앞서 허가사항이 축소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이모튼의 허가사항인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을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7월 6일부터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급여범위를 축소했다. 

따라서 이모튼이 급여목록에서 제외됐을 때 급여처방할 수 있는 약제는 골관절염 치료 생약제제와 Nsaids 약제로 볼수 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이모튼을 급여처방할 수 없게되면 신바로와 조인스 등의 생약제제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신바로는 1일 2회 2정씩 복용하고, 조인스는 1일 1정씩 3회 투여한다. 일일투약비용을 비교하면 1일 1회 1캡슐 복용하는 이모튼보다 비싸다"며 "또 Nsaids 약제 등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의 일일투약비용 가중평균가와 비교해 결정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실리마린·빌베리건조엑스 약제는 소송 고민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실리마린(간염 등)과 빌베리건조엑스(눈혈관장애)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변경사항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 급여가 유지되는 엔테론을 보유한 '한림제약'과 이모튼을 가진 '종근당'을 제외하고는 소송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빌베리건조엑스의 대표품목은 국제약품의 '타겐에프'다. 해당 성분의 품목은 24개로 연간 220억원을 청구하고 있다. 

실리마린은 부광약품의 '레가론'이 대표제품이다. 28개 제품의 연간 청구액은 236억원으로 파악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내달 고시와함께 급여목록에서 제외될텐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부 회사들은 로펌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리마린 성분 약을 가진 제약사 관계자는 "무작정 소송을 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얻게되는 실익을 따져보고 있다"며 "콜린 학습효과로 집행정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득이될지 판단이 쉽지 않다.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