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파자, '15개월' 급여 투여기간 제한 풀리나

2018-10-26     최은택

보험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표적항암제 린파자(올라파립) 급여 투여기간 제한을 없애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6일 답변자료를 보면, 난소암 유지요법에 투여되는 린파자는 급여기준에서 투여기간을 15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현재 해당 제약사로부터 근거문헌이 추가 제출돼 전향적인 보험급여를 위한 검토 와 함께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