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기 체결 PV협상 환수율 100%→20% 조정 가능성

권익위, "청구액 전액 환수는 제약사에 과도한 부담" 공단 측에 재협의 의견표명

2021-08-12     이현주 기자

이미 체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관련 사용량-약가연동(PV) 협상이 환수율 20%에 맞춰 조정될지 주목된다. 

PV협상 환수율 100%(청구액 전액환수)에서 콜린 제제의 최종 환수율인 20%로 재협의된다는 의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은 콜린관련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와 'PV협상에서 환수율 100% 합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미 체결한 콜린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면, 지급된 건강보험청구액 전액을 공단에 반환한다는 계약에 대해 재협의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기체결 환수계약은 임상재평가를 통해 민원 약제가 허가받은 적응증에 대한 효능·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적응증에 대한 청구액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는 것은 제약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단도 타 제약사와 환수계약 체결 결과등을 고려해 기체결 환수계약을 재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타 제약사와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신청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해서는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안은 각하했다. 

이 같은 권익위의 결과에 따라 콜린 제제관련 PV협상을 이미 체결한 제약사들은 최종 환수율 20%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