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안된 건선약 '오테즐라' 특허깨기 속속 합류 

동아·대웅·종근당 등에 이어 마더스·휴온스·유유도 특허회피

2021-07-20     이현주 기자

글로벌 시장 매출이 2조원에 달하지만 M&A에 따른 독과점 이슈로 아직 국내에서 출시되지 못한 건선치료제 오테즐라의 특허깨기에 제약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더스제약과 유유, 휴온스, 코스맥스파마가 오테즐라의 특허회피에 도전 성공했다. 해당 특허는 오는 2032년 12월 26까지 만료되는 제제관련 특허다.  

앞서 대웅제약과 동아ST, 종근당, 동구바이오가 소극적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해 잇따라 청구성립을 이끌어 낸 바 있어 후발 제약사도 같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번 청구성립으로 후발약 개발 제약사들은 출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2028년 3월 18일까지 용도 특허가 남아있다. 기존 2023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5년 연장됐다. 

제제 특허와 동일하게 대웅제약과 동아ST, 종근당, 동구바이오, 마더스제약, 유유, 휴온스, 코스맥스파마 등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용도 특허가 무효될 경우 후발약들은 PMS가 끝나는 2023년 11월 19일 이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테즐라의 특이사항은 국내 미출시된 약이라는 점이다. 국내에는 2017년 허가를 받았지만 BMS와 세엘진 인수합병으로 출시되지 않았다. 

즉, BMS에 인수합병 된 세엘진 품목이었으나 두 회사의 통합 이후 건선치료제 시장 독과점 문제가 지적되면서 BMS가 오테즐라의 매각을 결정했다. 이에 2019년 암젠은 약 16조원에 오테즐라를 사들였다.

글로벌 연 매출 2조원을 올리는 품목인만큼 후발약 개발사들은 기대를 걸고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