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급여기준 확대... 이모튼은 축소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고시...6일부터 적용
2021-07-06 이현주 기자
게르베코리아의 조영제 '리피오돌'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반면 종근당의 '이모튼'은 기준이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리피오돌과 이모튼의 변경된 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적용은 6일 부터다.
리피오돌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급여기준에서 이를 반영했다.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가) 림프조용, 침샘조영 나)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시행 시 투여할 경우 급여가 추가로 인정된다.
이모튼은 허가사항 범위인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기존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 등에는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모튼의 급여기준 축소는 지난 5월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허가사항은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모튼의 경우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약물로, 해당 급여기준을 유지할 수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