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확대한 벤클렉스타, 상한액 3.8% 인하

2021-06-05     이현주 기자
벤클렉스타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CLL)인 애브비의 '벤클렉스타'가 급여기준 확대로 약가가 인하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벤클렉스타의 급여확대에 따른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상한금액은 4469원/10mg, 2만 2341원/50mg, 4만 4682원/100mg에서 4299원/10mg, 2만 1492원/50mg, 4만 2984원/100mg으로 변경된다. 

벤클렉스타는 화학면역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단독 요법(3차)에 급여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으로 적응증이 추가됨에 따라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벤클렉스타는 대체약제와 간접비교를 통해 임상적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질병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비교에서 벤클렉스타정+rituximab 병용군은 도달하지 않았고 벤다무스틴(bendamustine)+rituximab 병용군은 17개월을 보였다. 

4년간 전체 생존률 비교에서는 벤클렉스타정+rituximab 병용군 85.3%인 반면 대체약제는 66.8%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며 대한종양내과학회 등 관련학회에서도 임부르비카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애브비는 벤클렉스타 관련 셀제 청구액이 예상 청구액을 넘어선 경우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환급하는 총액 제한형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