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약 '근골환' 등 3품목 임의제조 적발…판매중지·회수조치
2021-06-02 김용주 기자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임의제조하는 제약사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양혈장근건보환) △금왕심단(천왕보심단)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 등 일반의약품 3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