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등재따라 국내 원료약 GMP 위반사항 EU에 통보

식약처,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지침'…제공 정보 확대

2021-05-04     김용주 기자

EU와 체결된 원료의약품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 원료의약품의 GMP 위반사항이 EU에 통보된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GMP 수준과 동등함이 인정돼 지난 2019년 5월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고, 유럽연합으로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되는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에 포함됐다.

또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으로서 식약처는 2019년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마련하여 유럽연합 측에 국내 원료의약품 GMP 위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약품 규제당국의 국가 간 현지 GMP 실태조사 등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지침'을 개정해 EU에 통보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행정처분 등 정보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 제조소의 소재지, GMP 위반사항, 제품 회수 등 국내 조치사항 정보를 추가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럽국가들과의 의약품 GMP 분야 협력에 적극 노력해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