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닥스펜정' 등 6품목 급여중지

급여중지 안내 전 발생한 8일 진료분 청구 가능

2021-03-09     이현주 기자

판매중지 조치된 바이넥스 등 6개품목의 급여도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바이넥스가 생산하는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 등 6개 품목에 대해 8일 진료분부터 급여를 잠정중지한다고 밝혔다. 

단,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과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8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관련 의약사들은 △사용중지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 및 투여를 중지하고 △환자에게 투여가 필요한 경우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며 △환자에게 동 제제와 관련된 정보사항에 대해 알리고 △조치대상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환자들은 △해당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에 주의하고 △조치대상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