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하면 백신공급 1년 6개월 단축 가능"
한글라벨 QR코드 대체로 6개월·품질검사 간소화로 1년 김강립 처장 "안전성 만큼이나 빠른 접종도 중요한 가치"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공급을 위한 관련법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제도 간소화에 따라 국내 백신 공급을 최대 1년 6개월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직접 대표발의했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2개 대한 식약처 의견을 요청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 내용은 ▲수입 백신 한글 라벨 부착 간소화, ▲품질검사 간소화 두 가지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두 법안을 통해 국내 백신 공급을 최대 1년 6개월 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글라벨 간소화로 백신공급 6개월 단축
식약처 "수입 백신 한글정보 QR코드로 대체 준비"
식약처에 따르면 한글라벨을 QR코드 등으로 대체할 경우 백신 공급을 4~6개월 앞당길 수 있다.
현행법상 수입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품정보 제공을 위해 한글라벨을 필수로 부착해야 하는데, 수입백신에 대한 한글라벨 부착 시 4~6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처장은 "WHO는 코박스퍼실리티를 통한 공급백신은 국가별 표시기재 면제해주고 국제 공영표기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은 영문으로 표기하더라도 QR코드 등을 통해 한글로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수입사-식약처 3단계 품질검사,
수입사 품질검사 최소화 하면 1년 단축 가능
품질검사를 통해서도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행법 상 의약품 수입 과정에서 품질검사는 제조사, 수입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수입사와 식약처의 중복된 내용을 최소화하면 백신 공급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강립 처장은 "수입사와 식약처 품질검사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 국가출하승인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될 경우 백신공급을 짧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법개정을 통한 백신 공급기간 단축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단 국민들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처장은 "안전성 검증은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신속한 접종이라는 목표도 중요하다"며 "표시기준이나 품질검사 간소화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는 절차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