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하면 백신공급 1년 6개월 단축 가능"

한글라벨 QR코드 대체로 6개월·품질검사 간소화로 1년 김강립 처장 "안전성 만큼이나 빠른 접종도 중요한 가치"

2021-02-17     김홍진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공급을 위한 관련법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제도 간소화에 따라 국내 백신 공급을 최대 1년 6개월 단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직접 대표발의했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2개 대한 식약처 의견을 요청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 내용은 ▲수입 백신 한글 라벨 부착 간소화, ▲품질검사 간소화 두 가지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두 법안을 통해 국내 백신 공급을 최대 1년 6개월 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왼쪽), 복지위 신현영 위원(더불어민주당).

 

한글라벨 간소화로 백신공급 6개월 단축
식약처 "수입 백신 한글정보 QR코드로 대체 준비"

식약처에 따르면 한글라벨을 QR코드 등으로 대체할 경우 백신 공급을 4~6개월 앞당길 수 있다.

현행법상 수입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품정보 제공을 위해 한글라벨을 필수로 부착해야 하는데, 수입백신에 대한 한글라벨 부착 시 4~6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처장은 "WHO는 코박스퍼실리티를 통한 공급백신은 국가별 표시기재 면제해주고 국제 공영표기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은 영문으로 표기하더라도 QR코드 등을 통해 한글로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수입사-식약처 3단계 품질검사,
수입사 품질검사 최소화 하면 1년 단축 가능

품질검사를 통해서도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행법 상 의약품 수입 과정에서 품질검사는 제조사, 수입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수입사와 식약처의 중복된 내용을 최소화하면 백신 공급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강립 처장은 "수입사와 식약처 품질검사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 국가출하승인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될 경우 백신공급을 짧게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법개정을 통한 백신 공급기간 단축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단 국민들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처장은 "안전성 검증은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신속한 접종이라는 목표도 중요하다"며 "표시기준이나 품질검사 간소화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는 절차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