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재평가 5개 성분, 임상적 유용성 자료 제출 요청
심평원, '19일까지 제출하라' 제약사에 공문 발송 교과서·임상진료지침 참고자료 첨부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2일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공고한데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사들에 공문을 발송해 임상적 유용성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히트뉴스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대상약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2021년 2월 1일자)에 등재돼 있는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모든 제형의 약제(단일제, 복합제 모두 포함)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관한 자료로, 오는 19일까지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참고자료로 학회추천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을 첨부했다.
심평원은 이미 임상적 유용성 근거 자료 등을 파악한 상태로 보여진다. 제약사 측에서 가진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가 밝힌 재평가 계획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3가지가 재평가 기준이다.
임상적 유용성은 △심평원 근거문헌활용지침 및 학회 추천 교과서 △학회 추천 임상진료지침, △정부 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 평가 보고서, Cochrane 자료,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등을 검토한다.
비용 효과성은 대체 약제 존재 여부와 평가 약제와 대체 약제 간 투약비용을 비교한다.
임상적 근거 외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 사회적 요구도도 검토(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 경제적 부담 등)한다.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관련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제4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제4항제16호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