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성분 157품목 급여적정성 재평가...청구액 1661억

건정심에 보고...청구액·외국급여현황 등 기준으로 선정

2021-01-29     이현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이어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의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된다. 98개 제약사, 157개 품목이 포함되며 청구액은 1661억원이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3분기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건정심에서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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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성분은 알려진 바와 같이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다.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1)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2)A8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중 1개국 이하 급여 3)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이다.

청구현황과 외국급여현황을 충족하는 약제 중, 콜린과 같이 주요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5개 성분 모두 식약처로부터 일반약으로 허가됐고(주사제는 전문약),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됐다.  

해당 성분의 보험적용 현황을 보면 포도씨추출물 성분 청구액은 450억원으로 엔테론정 등 2개품목이 있다. 

포도엽추출물 성분의 대표품목은 안탁스캡슐로 총 22개제품이 있고 청구액은 52억원으로 나타났다. 

아보카도-소야의 청구액은 390억원으로 이모튼캡슐 1개 품목이 있고, 은행엽엑스 정제는 78개 품목이 308억원을 청구했다. 주사제의 청구액은 5억원이다.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은 총 24품목이 있고 청구액이 220억원이며, 실리마린은 28개 품목이 236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향후 일정.

복지부는 다음달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대상을 통보할 계획이다. 임상적 유용성 문헌검토 등 재평가를 상반기 안에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약평위 심의, 건정심 의결까지 3분기에 완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