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시적 상황 악용, 품절 조장한 도매… 부도덕"

유통협에 '정확·정제된 정보 제공, 유통 안정화' 요구 DUR 활용해 품절약 정보 제공되도록 복지부에 제안

2021-01-23     강승지 기자

일시적인 의약품 수급 변동 상황을 이용해 "품절 우려된다"고 약국에 제품 사입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부 도매업체들의 영업 행태가 공론화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따르면, 최근 한국엠에스디는 '분사에 따른 2021년 1월 주문 마감 및 신설법인 51품목 2월분 선매입 안내'라는 공문을 각 도매업체에 보냈는데 이를 빌미로 일부 도매 영업사원들이 약국에 주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형처 대량주문으로 조기품절 예상 △2월 한 달동안 주문 불가 △재고 빠지기 전에 주문 부탁 등 약사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 영업행태를 두고, 품절을 조장하고 유통구조를 왜곡하는 주범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악순환을 중단하고 정확하고 정제된 정보 제공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의약품 유통구조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라"고 요청했다.

공문을 통해 약사회는 "제조·수입사가 유통업체에 공급 일정 변동 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급격한 쏠림 현상 없는 안정적 유통 흐름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를 단기 매출 증대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약국의 불안감을 자극해 매점매석을 유도하는 것은 품절 조장하고 전체 유통구조를 왜곡한다는 게 약사회가 유통협회에 전한 입장이다.

약사회는 유통협회에 "이렇게 발생한 매출은 결국 불용재고의약품이 돼 유통업체로 돌아옴으로써 업체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업체의 직원 교육을 하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처방 약의 일시품절을 악용하는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사후관리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사재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적극 활용해 품절의약품 정보가 제공되도록 관계기관에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했다며 약국을 안심시키는 문자를 보낸 업체도 있다. 우리나라 도매 업체도 구태에서 벗어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선진화된 영업을 펴 나갈 때"라고 했다.

권 이사는 "회원들이 악습을 반복하는 업체에 주문을 주지 않음으로써 업체의 태도변화를 이끄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