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14건 제개정
개발 환경 변화·개발자 수요 반영한 조치
올해 바이오의약품 관련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14건이 제정 또는 개정되고, 2건의 가이드라인은 페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관련 변화된 개발환경과 개발자의 수요를 반영해 올 한해 총 14건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제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예방용 D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 등 10개의 가이드라인(해설서 포함)이 제정되고,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등 4개가 개정된다.
또 적혈구 대체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 고려사항, 학술연구목적 세포치료제 연구자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은 폐지된다.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보툴리눔 독소제제 내부표준품 제조 및 확립 시 고려사항(2021년 9월) ▲백일해 면역원성 시험법 사례집(2021년 11월) ▲예방용 D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2021년 7월) ▲일본뇌염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2021년 10월) ▲혈액제제 허가심사 제출자료 작성 요령(2021년 6월) ▲이중특이성 항체 개발 시 고려사항(2021년 10월) ▲치료용 단백질의 항-약물 항체 검출시험법 개발 및 검증 가이드라인(2021년 12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분류 사례집(2021년 12월) ▲환자 맞춤형 3D-바이오프린팅 기술적용 융복합 제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2021년 12월) ▲세포치료제의 세포은행 수립과 관리 가이드라인(2021년 7월)이다.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세균백신 자가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해설서(2021년 10월) ▲혈장분획제제 등 바이러스 검증 평가 가이드(2021년 12월)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2021년 12월)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2021년 12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