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관리기금 설치, 기재부도 복지부도 '수용 곤란'
이종성 의원, 암 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재부, 기금설치 필요성 적고 의료비 과잉지출 우려 복지부, 별도기금 설치 효율적인지 연구 필요
중증 암환자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암 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암관리법 개정안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혁신적인 항암제가 다수 출시되고 있지만 고가에 비급여로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암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암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암관리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재부는 법률안의 기금 용도사업(암검진, 의료비 지원, 정책연구 등)에 신축적인 사업추진 등 기금 설치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다.
현재에도, ‘국가암관리’, ‘암환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법률안에서 제시한 용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효과도 불확실하며, 암환자의 치료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및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치료비 지원사업 등 현 제도하에서도 추진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특정 질환에 대한 기금 신설시,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 의료비 과잉지출 가능성 등도 우려했다.
복지부는 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 신설은 국가재정법 상 재정당국과의 협의 및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건강보험 체계를 고려할 때,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 기금 신설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검토의견도 부정적이다. 정부출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이 주요 재원이 되고 암 연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주요 지출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 긴밀한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도 운용방식에 따라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사업추진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