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무허가 마스크 유통, 식약처 "적극·집중 단속"

"시장혼란 발생… 피해예방 대책 필요한 데 따른 엄단 조치"

2020-11-04     강승지 기자

한정된 국내 마스크 시장에 업체 간 과도한 진입으로 혼란이 빚어져 정부가 피해예방 대책을 만들었다. 불법 수입 또는 무허가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일 마스크 업계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처와 산업부, 중기부는 지난달 27일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들었다.

유명종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서기관은 KTV(국민방송)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 의약외품 마스크를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제품을 제조, 단속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방송화면 갈무리)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존업체의 시설투자 및 신규업체 증가로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반면, 재고량이 늘어 어려운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봤다.

이에 따른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 수입 또는 무허가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또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선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한다.

이외에도 소비자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품목허가 요건을 개선한다.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공정 추가 시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는 국민 생활 필수제품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며, 업계도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