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1차급여, 중증희귀약 선등재 어렵다"

복지부, 이종성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전립선암 국가 암검진 의무화하기엔 근거부족

2020-10-16     이현주 기자

암관리 기금 신설, 면역항암제의 1차 급여확대 필요성,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선등재 후평가 도입 등에 보건복지부는 모두 난색을 표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이종성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과 별개의 암관리 기금 신설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치료 의약품 등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 기금 신설 필요성은 재정당국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지원대상·범위, 소요재원 등에 대한 조사·분석 선행이 필요하며, 외국과 다른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를 고려할 때 특정 질환에 대한 별도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역항암제의 폐암 1차치료제 급여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 천억원의 막대한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라며 "비용효과성과 재정영향 및 합리적인 약가조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험 급여였던 화학항암제가 면역항암제 병용치료시 비급여로 전환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도 질문했다.

복지부는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개별 약제가 아닌 요법별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병용요법의 경우 개별 약제는 보험 급여목록에 있더라도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비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와 상호 적극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 분담방안이 도출돼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이 조속히 보험급여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증희귀치료제의 경우 별도의 급여등재제도의 대안으로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정적이었다. 선등재 후평가는 등재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 불수용 시 약가 조정의 어려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력 약화 우려 등으로, 현실적인 제도 운영 및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전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허가–평가 연계제도’ 운영,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및 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 전체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립선 암 검진을 국가 암검진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 도입 필요성, 검사의 안전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향후 관련 연구동향과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보면서 전립선암 검진 효과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된 이후 국가암검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