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 위반 벌칙삭제...담합 브로커 처벌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1]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1]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형사벌을 삭제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매개한 일명 브로커(제3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의결했다.
의약품 가격표시 위반 벌칙 삭제=현행 법률은 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양승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중 형사벌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존치시키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이 개정안을 양 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했다. 또 형법상 신법우선주의 원칙을 적용해 개정안의 부칙규정 중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조문은 삭제했다.
담합행위 대상 등 확대=현행 법률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한 담합행위의 대상자를 약국 개설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로 정하고 있다. 또 담합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 제공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위법행위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여기다 담합행위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담합행위에 경제적 이익의 요구·약속 또는 다른 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까지 추가했다. 수단으로는 제3자를 통한 것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요구 또는 약속을 판단하는 기준에 어려움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고, 개설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도 불특정다수를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법률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의약분업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음습한' 담합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수용 불가하다는 정부 의견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처방전 1매당 00원', 하는 식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결하는 제3자가 존재한다. 이런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서도 제3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권덕철 차관도 "3자에 의한 우회적 담합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과 복지부 측은 이런 방식으로 논쟁을 거듭하다가 담합행위 금지대상 확대 부분은 삭제하고, 제3자를 포함하는 담합행위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도 그대로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담합행위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