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D-3...필수조직은 내달 설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 25일 국무회의서 의결 코로나19로 대응 늦어져...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맞춰 조직 정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내달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조직개편에 맞춰 첨단재생의료 관련 필수조직을 갖추는 등 올해 내 완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공포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제정된 시행령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재생의료 및 인체세포등의 범위 등(안 제2조~제4조)
첨단재생의료 범위는 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4개로 분류된다.
인체세포 등의 범위는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제작 등 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규정한다.
임상연구의 위험도는 의료기관에서 연구계획 작성 시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 제시해야 한다.
5년 주기로 수립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관계부처, 범정부 민관협력(거버넌스)인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규정도 마련됐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충족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 후 연구계획이 승인돼야 임상연구 실시 가능)할 수 있다.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 등 규정을 보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법 제13조)가 의료인,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대변인 등 민간전문가로만 20명 이내 구성해야 하고, 이들은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여부 심의·의결한다.
심의위원회 아래 전문위원회 설치=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유형별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연구계획에 따른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경우 유효성·안전성·윤리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책임 부여. 위원회별 12명 이내 민간전문가로 구성
심의위원회 사무국 설치= 연구계획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등 심의위원회 사무처리 총괄
세포처리시설은 첨단재생의료의 원료인 인체세포 등을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신설 업종(법 제15조)으로, 세포처리만을 전문적으로 취급 가능해야 한다. 세포처리시설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인력 기준 및 업무처리시 기록·보고의무 등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야 한다.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을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곳에서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임상연구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를 통한 환자(연구대상자) 안전관리, 장기추적조사계획 수립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강화(안 제26조 ~ 제36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수입업 시설 관련해 허가·신고에 필요한 작업소·보관소·시험검사실·기록보관실 등 시설기준이 규정됐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체계에 포함될 사항도 규정됐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대상 지정 및 이상사례 보고, 투여내역 등록 절차도 마련됐으며, 장기추적 대상은 줄기세포치료제, 동물 조직?세포 포함 제제, 유전자치료제 등이다.
당초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 시행 3개월 전인 6월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제정 법령에 근거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사무국 등 제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법 시행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총력 대응으로 대응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재생의료기관 지정, 추가적인 행정고시 등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내달 중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조직개편에 맞춰 첨단재생의료 관련 필수조직들이 함께 설치된다.
복지부 안에는 재생의료 전담 정책부서, 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질병관리청에는 국립보건연구원 내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담당 부서를 만들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완비하여 올해 내 차질 없는 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의료기관에서 하위법령에 맞춰 준비할 시간도 없이 법 시행을 맞이하게 된 점에 대해 우선 양해를 부탁한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시행에 꼭 필요한 정부 내 하위법령, 필수조직, 예산 마련 작업에 주력했고 이를 토대로 연 내에는 차질없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장기추적조사 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