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 공동 리베이트 근절 선언합시다"

대한약사회 'CSO 관리법 개정' 등 정부에 근절 대책 촉구

2020-07-31     강승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리베이트 프리선언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 등 정부의 근절 대책이 마련됐었지만, 제네릭 의약품 난립에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약사회는 △위탁제조·공동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 허가제도의 개선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언브랜디드 제네릭 시행)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등 '제네릭 의약품 난립방지 대책' 마련 △'제약영업 대행사(CSO) 관리강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처벌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21대 국회 개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제약사 이슈, 제네릭 난립 등 최근 대외적인 이슈가 있지 않았냐"며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끊어보자는 취지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와 관련 업계에 리베이트 근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