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레어 13년만에 급여권 집입…내달 1일부터 적용
급여 상한액 27만 1700원-14만 3000원으로 결정 졸레어150mg주사부터 공급가능
한국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가 허가 후 13년만에 급여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졸레어 급여를 결정했다.
졸레어의 급여 상한금액은 27만1700원(주사제와 프리필드시린지주150), 14만3000원(프리필드시린지주75)으로 결정됐다.
다만 졸레어주사만 내달 1일부터 급여적용되고,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는 내년 1월 1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150은 내년 10월 1일부터 급여가 가능하다. 이는 제약사 측의 공급가능시기에 따른 결정이다.
졸레어는 알레르기 유발 항원과 친화도가 높은 세포 표면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해 세포 활성화를 방지, 증상을 조절한다.
기존 표준치료법인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 Inhaled Cortico-Steroid) 및 장기지속형 흡입제(LABA, Long Acting β-2 Agonist),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 등의 투여에도 조절되지 않는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환자의 천식 조절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요법제로 허가받았다. 대상환자수는 약 800명으로 추산된다.
졸레어의 허가는 지난 2007년이다. 2015년 5월까지 3번 급여에 도전했지만 졸레어에게 급여 문턱은 높았다.
2018년, 허가 11년만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급여등재 청신호가 켜졌지만 중국에서의 급여등재를 이유로 약가협상을 포기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재도전, 급여권에 진입하게 됐다.
임상시험에서 약제 투여 후 16∼60주까지 천식 악화 절대 감소 비율(임상대상군: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를 투여받은 중증도-중증의 천식 환자)을 본 결과 졸레어주 투여군이 26%(위약군 16%)로 위약군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다.
A7국가에 모두 등재돼 있으며 국내는 조정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등재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