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기준비급여 415개 중 검토완료 76항목은?
심평원, 국회에 목록제출...의학적 비급여 52항목도
영상품질 기준 수가 차등화...MRI 논의 때 검토
정부가 지난해부터 급여여부를 검토해 온 기준비급여 415개 항목 중 76개 항목에 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비급여 3600여개 중에서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108개 항목이 급여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5일 답변내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자료요구에 기준비급 검토완료 약제 목록을 제출했다. 415개 항목 중 항암제 14개, 일반약제 62개 등 총 76개 목록이다.
항암제의 경우 아자시티딘 2항목, 에리불린, 레날리도미드 2항목, 이브루티닙, 블리나투모맙, 베바시주맙, 엔자루타미드, 페르투주맙 3항목 등이 포함됐다. 또 일반약제는 마이토닌주사액, 스파스맥스정, 네오미니점안액, 하보니정 등 이미 급여기준이 개정된 약제목록이 제출됐다.
심사평가원은 또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관련 52개 기준비급여 항목과 급여 확대된 36개 항목의 재정추계 현황 자료도 제공했다. 갑상선 기능검사 급여기준 등 의료행위 41개,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 등 치료재료 11개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급여화가 완료된 현황과 2022년까지 비급여의 급여화가 가능한 지 물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적 의료를 중심으로 10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했다. 의료계와 협의해 연도별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계한 11조원으로 3600여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요재정 30조6000억원은 선택진료, 상급병실, 의학적 비급여 등 비급여 총규모를 분석해 급여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한 뒤, 취약계층 법정본인부담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 사업별 소요재정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과 연계한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는 "의료장비 영상품질(해상도 등) 기준으로 보험수가를 차등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우선 MRI 비급여 급여화 때 신중히 검토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수술실, 인공신장실 주요 장비에 대한 점을 실시해 노후화된 저품질 의료장비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기준비급여 대상약제 전체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 목록을 외부에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