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 인공유방 국내 피해자 25명, 美 연방법원 소 청구

법무법인 오킴스, 대신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청구

2020-04-06     강승지 기자

지난해 '엘러간 인공유방 사태' 피해 환자들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방암 치료목적 등으로 미국 엘러간의 보형물을 삽입했다가 가슴부위 통증이나 보형물 파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미국로펌 'GAW | POE LLP'와 함께 한국 피해환자를 대신해 지난달 27일 미국 엘러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부에 제출했다.

미국엘러간은 한국에서 유통된 엘러간 여성 유방보형물의 제조사다. 오킴스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한국 환자는 25명.

법무법인과 피해환자들은 엘러간이 문제된 보형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FDA의 시판 전 허가를 받기 위한 부작용 사례 보고단계에서 공급자명을 바꾸는 등 위험성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환자들이 막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미 FDA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위험성에, 리콜 권고조치를 취했던 것에 대해 희귀암 발생위험을 고의적으로 축소해 광고활동을 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와 미국법인 GOE | POE LLP는 "수술비 및 검사비 등 손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최종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수단도 마련할 것을 청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