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코19 치료제 건보 급여기준 "신속 검토하겠다"

최신 의학 경험사례 · 전문가 권고안 반영, 설정 복지부 고시 1년 뒤, 2021년 2월에 적정성 재검토 예정

2020-03-30     강승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 기간에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으로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관련 약제가 신속히 투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약물재창출 연구로써 진행 중인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등재와 급여 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급여 기준은 코로나19에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 권고안을 반영, 설정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인 2021년 2월 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이는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즉시성을 감안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때문.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해서다.

김애련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하여 빠르게 검토 됐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급여기준 검토로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고시된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과 검토절차 및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치료제 급여기준(고시 제2020-37호,2020.2.20.)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1) 투여대상 :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투여방법 :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 10∼14일(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 대상 약제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

   ?ribavirin 제제(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ritonavir 제제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1) 투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시행중인 경우

  2) 투여방법: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7∼14일 (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 대상 약제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ritonavir 제제

  ?hydroxychloroquine 제제

  ?ribavirin 제제(단독투여 및 일차약제로는 권고되지 않음)

  ?human immunoglobulin G (IVIG) 제제(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oseltamivir 경구제, zanamivir 외용제(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되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코로나-19 치료제 검토절차 및 처리기간

코로나 19 치료제 검토절차 및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