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기간에도 발사르탄 141건 처방조제

김광수 의원, 심평원 DUR시스템 보완 필요성 제기

2018-07-26     박찬하

발암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115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기간 동안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DUR 점검, 발사르탄 관련 약제 115품목의 처방·조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총 59개 요양기관에서 141건의 발사르탄 고혈압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약처는 전날인 7월 7일 12시경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 19개 기관에서 25건, 7월 9일 35개 기관에서 61건의 처방되었으며 9일이 지난 7월 16일에도 DUR 처방금지 알람에도 5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고혈압 치료제의 처방과 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품목리스트 업데이트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환자들에게 처방·조제된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심평원의 DUR시스템이 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9일간 141건이나 발암물질 함유 의심 발사르탄 제품들이 조제·처방 됐다”며 “심평원은 DUR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