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관리 잘한 심사평가원, 4억2900만원 절감
심사평가원, 2019년 내부감사 결과 공개 행정상 조치 167건·신분상 조치 48명·재정상 조치 2억8천만원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부감사에서 167건의 행정상 조치·47명의 신분상 조치·2억8000만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내부감사에서 나타난 행정 187건·신분 171명·재정 7억900만원과 비교해 크게 상향됐는데, 전직원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가 높은 성과로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내부감사·대외감사와 외부기관 평가 결과를 담은 2019년도 감사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6일 공개 내용을 보면 △부서별 정기 종합감사(12회) △자산관리·성과관리 실태 점검 등 6개 업무 취약 분야와 5건의 비위 조사에 따른 특정감사(11회) △복무감사(7회) △재무감사(1회) 추진을 통해 총 행정상 조치 167건·신분상 조치 47명·재정상 조치 2억800만원 처분이 이뤄졌다.
부서별 업무 추진사항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의 경우 △시정 25건·개선 8건·권고 37건 등 총 163건의 행정·신분 조치와 △2억7884만원의 재정 조치가 이뤄졌는데 △신분 조치 인원은 주의 454명·경고 73명 등 총 527명이었다.
특정 업무·사업·자금 등 특정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특정감사의 경우 △시정 4건·개선 6건·권고 4건 등 총 45건의 행정·신분 조치 △82만원의 재정 조치가 이뤄졌으며 △신분조치 인원은 주의 10명·경고 7명·징계 10명 등 총 27명이었다.
명절 전후·하계 휴가철 등 취약 시기 임직원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복무감사에서는 △기관주의 2건·권고 1건 등 총 6건의 행정·신분조치가 이뤄졌고 △신분조치 인원은 경고 3명에 불과했다.
대외감사(감사원·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원회) 중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월 실시된 수의계약 실태 점검에서 계약 관리제도 운영 부적정 등으로 5건의 처분이 이뤄졌고 △같은 해 7월 요양병원 운영·급여관리 실태 점검에서 요양병원 행위수가 기준·심사 부적정 등으로 2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된 의약품 등 안전·품질관리 실태 점검 감사의 경우 처분 통보가 예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감사의 경우 △지난해 1월 종합감사에서 의료기관 의료인력 신고 부적정 등으로 20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ISO37001' 강화, 준 감사인 주도 부서 단위 자율점검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안심 신고 변호사 제도 운영, 적극행정 면책제도·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감사 전문성 강화(내부 감사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 등) 등을 올해 반부패 관련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