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약사회, 강력 반발
경쟁제한 규제로 지정...2021년 하반기 고시 목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한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지정하고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기도 2021년 하반기 고시 개정으로 못박았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 뿐 아니라 복지부와도 협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혁신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 제한 규제에 대한 2019년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된 적 없이 발표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품목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추가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산제, 화상연고 등)을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고시를 개정해 의약품 구매에 있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개선할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관련한 협의가 이뤄진 적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상 과제의 발굴 과정에서 전문가 용역, 사업자 단체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쳤으며,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보니 품목,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공정위와 협의된 것 없이 발표됐다는 입장이였다. 국회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국민의 건강, 안전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중양약심의 검토를 권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위원 추천도 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이 확대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