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비마, 간암 1차로 급여확대...논란 불씨 남아
후속 치료약물 없어 투약 어려움 따를듯
심평원, 항암요법 공고개정안 의견조회...20일까지
갑상선암치료제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렌바티닙(렌비마캡슐)의 급여범위가 간암1차로 확대된다.
렌비마캡슐은 현재 간암 1차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넥사바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거나 일부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홍반성 감각 이상증후군 등 이상반응이 적어 급여확대 요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렌비마캡슐은 간암치료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더라도 후속 치료약물이 없어서 진료현장에서는 투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반쪽짜리' 급여로 전락할 우려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10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고 개정안을 보면, 렌비마캡슐은 '절제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시판 허가돼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 확대신청에 따라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렌비마캡슐은 NCCN 가이드라인상 절제 불가능, 전이성 간세포성암(Child-Pugh Class A) 1차 치료에 'preferred category 2A'로 권고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성암 환자(child-pugh class A) 대상 무작위배정 비열등성 3상 임상문헌상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13.6개월 vs. 12.3개월, HR 0.92(95% CI, 0.79-1.06),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7.3개월 vs. 3.6개월, HR 0.64(95% CI, 0.55-0.75; p<0.0001)로 비열등성이 확인돼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보고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 중 stage III 이상, Child-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1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퍼스트-라인(1차)'으로 급여 투약 가능하다.
여기서 '국소치료'는 전신적 항암요법(systemic chemotherapy)을 제외한 TA(C)E, ethanol injection, RFA 등의 치료법을 의미한다. 앞서 렌비마캡슐은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1차 이상에서 투여할 수 있도록 2017년 8월 급여기준이 정해졌었다.
한편 렌비마캡슐의 간암1차치료 급여확대는 환자와 임상의사에게 반가운 일이지만, 이번 급여기준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쪽짜리'라는 걸 알 수 있다. 대체약제인 넥사바의 경우 후속약물로 스티바가를 쓸 수 있지만, 렌비마캡슐은 투약받던 환자가 더 이상 반응이 없게 되면 이어서 쓸 약제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환자나 임상의사는 더 좋은 '치료옵션'을 두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