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등 직렬 추가

원활한 간호업무 수행과 정책 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간호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과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원활한 간호업무 수행과 정책개발을 위해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5월 31일에서 2022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했다.

의료인력정책과 소관 업무인 '의료인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의사(의료인력정책과), 한의사(한의약정책과), 치과의사(구강정책과)로 직종별로 분장했다.

소수직렬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직렬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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