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110번·1398번, 방문·우편 접수
자진 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감경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함께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표: 국민권익위원회
표: 국민권익위원회

17일 두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 비리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 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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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 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 제외)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 제외)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이다. 

신고는 오는 18일부터 방문·우편·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할 수 있다.

표: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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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신고는 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등 관계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권익위는 의료 분야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 예방, 신변 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어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 노력에도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 취약 분야"라면서, "사건 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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