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수석전문위원-복지부 국장 간에도 이견

복지위 법안소위, 법안심사 다음으로 미뤄

"국민적 법 감정에 맞는건가? 과잉입법 아니냐? 솔직한 속내를 말해 달라."

약국 약사폭행 가중처벌 입법안의 타당성에 대해 기동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던진 말이다. 기동민 소위원장은 해당 법률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며, 박종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보건복지부 측에 이 같이 물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했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약국에서 4건의 약사폭행이나 의약품 손괴사건이 보고됐다. 의료법에 규정된 수준에서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입법전문가인 소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과 주무부처 담당국장 간에도 이견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 입법안 처리를 전제로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김순례 의원안과 곽대훈 의원안 중 곽대훈 의원안이 토대가 됐다.

개정안 조문을 ▲'누구든지 약국(약국 외에서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약국의 시설, 기자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약국에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국 이용자를 포함할 지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오전 회의에서 김순례 의원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 한약사 뿐 아니라 약국 이용자를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은 특히 곽대훈 의원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제안한 박종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일단 입법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었다. 최도자 의원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맹성규 의원은 신중입장인 법무부의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동민 소위원장도 약국에서 발생하는 협박이나 폭행 등이 응급의료기관의 협박이나 폭행과 견줄만한 것인지 국민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오죽했으면 부산 약국가에서 가스총을 공동 구매했겠느냐며 기동민 소위원장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는 적극 찬성의견을 제시한 김순례 의원이 늦게 출석해 약사법 추가 논의가 이뤄지는 데 말을 보태지 못했다. 기동민 소위원장은 "한 쪽에서는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국 내 폭행이나 협박 등이 만연할 지 여부, 이후 예상되는 변화 등 입법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첨부해서 다시 가져오기 바란다"고 복지부에 주문하고, 심사를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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