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일부 쟁점 보완 뒤 재심사"

약사법개정안 9건이 뭉텅이로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약국내 약사폭행 처벌강화와 장애등급제 폐지 법률정비 관련 법률안이 빌미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혜숙·김명연·김순례·곽대훈·홍익표·최도자·신상진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9건의 약사법개정안을 16일 병합 심사했다.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정비, 약국 업무방해 등에 대한 처벌강화, 사전검토 결과 통지방식 다양화, 임상시험 책임자 제재조치 근거마련, 국제협력 노력의무 신설,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치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골자였다.

이중 면허신고제 도입 등 5건은 무난하게 심사가 마무리됐지만 다른 쟁점법안으로 인해 함께 발목이 잡혔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는 의결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심사 마친 법안들=면허신고제 도입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약사(한약사)에게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서 신고하도록 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반려하도록 했다.

또 취업상황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면허효력을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맞춰 복지부장관이 시책에 따라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공고했을 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구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부과했던 과태료 규정은 폐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이견없이 원안대로 채택됐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은 김명연 의원 발의 법안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자 양도·양수 지위승계제도가 도입된 점을 감안해 이견없이 넘어갔다.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은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의 준수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반 시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그 임상시험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였다. 이 개정안은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34조의2 4항을 삭제하고, 대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76조의2 3항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사전검토 결과 통지 방식을 다양화하는 입법안은 홍익표 의원이 발의했다.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서면 외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이 받아들여졌다.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협력 노력의무 신설 내용도 채택됐다.

'일괄제동' 초래한 법안들=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정비안은 쟁점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의 복병이 숨어 있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등급이 종전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장애등급제를 개편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을 약사법 관련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등이 예외적으로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환자 중 현행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으로 돼 있던 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한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만큼 적용대상 범위를 다시 정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등의 이견을 김순례 의원 등이 제기해 제동이 걸렸다. 기동민 소위원장은 소위위원들의 의견을 포함해 더 고민해서 보완방안을 가져오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종전 3급 장애인이 분업예외 대상에 추가되는 데 숫자가 44만3328명이나 된다.

약국 업무방해 등에 대한 처벌강화는 김순례 의원과 곽대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김순례 의원안은 응급의료법(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업무방해/ 약국 시설 등의 재물손괴·점거 및 절취), 곽대훈 의원안은 의료법(재물손괴·점거 등의 방법으로 약국 업무방해/ 약사·약국종사자·이용자 폭행·협박)의 의료인 관련 처벌강화 내용과 유사하다. 처벌수위는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김순례 의원은 약사와 약국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고, 복지부도 의료법에 유사입법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동의했다. 하지만 기동민 소위위원장이 입법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첨부해서 다시 가져오라며, 심사를 유보해 '계속심사'로 넘겨졌다.

의약품 사이버조사단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신상진 의원 법안은 식약처가 행안부, 검경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 사실상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 검토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공무원 11명, 모니터링 전담 21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차장 직속 사이버조사단TF를 이미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과장급 단장 1명, 4~5급 3명, 6급이하 7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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