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채택...생산·수입계획 등 보고 의무화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비축이나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입법안도 함께 채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안개정안(5건)과 응급의료법개정안(8건)을 각각 병합 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의 경우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사용 의약품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춘숙 의원 개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또 필수예방접종의약품 등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백신 생산·수입 계획과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정 의원 개정안은 일부 수정돼 대안에 반영됐다.

응급의료법개정안의 경우 김승희·유민봉·김기선·최도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및 소용경비 지원안도 수정돼 대안으로 채택됐다.

응급의료기관에 민간경비인력을 포함한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비용은 수가(응급의료기금)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들 법률안 대안은 1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