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심평원 공동 개최… 예측 가능성 높여 제품화 지원

제조수입업체가 혼란을 겪는 창상피복재 허가 후 건강보험 분류에 관한 민원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8일 서울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민원설명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함께 개최한다.

창상피복재란 상처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처부위에 붙이는 의료기기다.

이번 설명회는 '창상피복재 허가 후 건강보험 분류 예측이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위해 지난 11일 발간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창상피복재의 품목 분류 및 심사 내용(식약처) ▲드레싱류의 건강보험 심사 절차 및 분류(심평원)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흐름도 및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들으면 창상피복재 관련 업체가 개발단계부터 건강보험 분류를 예측할 수 있게 돼, 제품개발 방향 결정 및 창상피복재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에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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