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고시 개정 추진...젝스트프리필드주 기준 신설

도네페질 경구제 급여기준에서 혈관성 치매 적응증이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젝스트프리필드펜주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이 같이 행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신규 등재 예정인 비엘엔에이취의 아나필락틱 쇽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주(에피네프린)는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하고, 재처방 때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약제 사용이 확인돼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23일이다.

복지부는 "등재 예정인 젝스트프리필드펜주150마이크로그램 등의 급여기준을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설정한다"고 했다.

또 도네페질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 아리셉트정 등) 급여기준에서는 '혈관성 치매 증상'이 삭제된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21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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