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메디톡스 영업 비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것"
엘러간 보톡스 제조공정·균주 포자형성 여부 자료 제출 명령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

미국 현지시각 9일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7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한데 따른 추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메디톡스는 우리가 자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우리는 메디톡스에 영업 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 의견 제시에도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메디톡스에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2일(미국 현지시각)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Order No. 16)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 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7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여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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