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의료법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15~16일 열려
부당이득금 체납 면대약사 등 명단공개법도

국회가 약국 종사자 폭행 가중처벌법안 등 1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간호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간호조무사 단체설립 의료법개정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과 16일 양일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들을 심사한다.

보건분야 주요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의료법개정안 2건, 응급의료법개정안 8건, 약사법개정안 9건, 마약류관리법개정안 3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5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개정안 1건 등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신상진·윤소하·김순례·김상희·최도자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주요내용은 부당이득수급자 체납 시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사무장병원·약국 환수율 제고 및 불법행위자 처벌강화), 건보료 산정시 1가국 1주택 소유 지역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구입 시 주택거래가액서 주택구입 대출금액 제외, 과오납금 발생 시 보험료 등서 우선 충당 후 남은 실제 반환급액 환급근거 마련, 의료보호대상자 가입자 자격 취득 시 해당 월 보험료 부과근거 마련

의료법개정안=최도자·윤종필 의원 법률안 2건이 함께 심사된다.

윤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간호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쟁점법안으로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응급의료법개정안=김기선·김승희·유민봉·윤소하·신상진·김기선·최도자 등 6명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경비 국고지원,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시 벌금형 삭제, 응급실 긴급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 연락 가능한 비상벨 설치, 응급구조자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법률에 명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성 5년 단위 조사,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비 의무화 등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기동민·정춘숙·김광수·이명수·전혜숙 등 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이 함께 심사된다.

이 의원 법률안은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등을 비축 생산할 때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예방접종약품을 계획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다른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고위험병원체 분양신고 신설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 보유허가제 신설, 예방접종 의약품 비축 및 장기구매 계약근거 마련 및 예방접종 의약품 생산 및 수입실적 보고 근거 마련,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 실시 근거 마련 등이다.

약사법개정안=김순례·홍익표·곽대훈·신상진·전혜숙·최도자·김명연 등 7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김순례 의원과 곽대훈 의원의 개정안은 이른바 약국종사자 폭행 가중 처벌법안이다. 김 의원 법안은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 법안은 누구든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병합 심사되는 다른 의원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약사·한약사 자격 관리체계 정비(면허신고제 도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식약처 검토요청 결과 전자문서 통지 허용.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 정비, 식약처에 사이버조사단 설치 근거 마련,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 마련, 국제협력 노력 의무 신설 등이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윤종필·남인순·신창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다.

남인순 의원 법률안은 마약류통합관리센터 관련 보완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츄 취급 보고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보고항목에 동물 관리자 정보 포함, 보고항목 제외대상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와 제공요청 정보를 구체화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와 마약류 통합정조 제공 가공 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되는 개정안에는 마약류사범에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이수명령 병과,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 휴대하거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 법률상 관리의무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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