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전문위원, 최도자 의원 법안에 검토의견 제시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이 불법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은 실익이 없다는 국회 입법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전문위원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11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최 의원의 개정안은 혁신형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통해 현재도 적용하는 규정사항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 입법례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면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했다.

이지민 전문위원은 그러나 "현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이미 리베이트 금지와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부당고객유인 및 거래강제 금지 규정을 위반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을 인증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따라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현행법상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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