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법무부 '신중검토'

소급입법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
소급입법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

불법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적용되는 약가인하 처분을 소급 적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제약 간 의견이 갈렸다.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이전에는 급여정지 처분(리베이트 투아웃제)하도록 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한 의약품공급자에 대해서도 개정 이후의 제재처분(개정 전: 요양급여 정지, 개정 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법무부는 수용곤란,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제약단체는 수용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에 따른 약가인하 처분을 법률 시행 전 위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소급 적용하는 건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과거 법안심사소위(2018.2.22)에서 개정법률의 적용례를 장래효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법률을 소급 적용할 경우 개정법률 시행 전 발생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급여정지/약가인하)이 달라짐으로 인해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소급적용을 통해 처분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한 처분을 급여정지에서 약가인하로 변경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 법률안에 따른 소급적용 대상은 현재 1개 제약사이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정 제약사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 개정 법률에 따른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서는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결정한 점은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당초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급여정지 약제를 대체하기 위한 처방코드 변경으로 의료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개정법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개정안의 내용은 소급적용 시 달성되는 이익이 손실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 대상의 특징에 따라 제재처분의 경중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약가인하는 항구적이고 급여정지는 한시적 처분임을 고려해 양 제재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다 면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해당 약제에 대한 환자의 필요가 절박한 경우 내지는 특별히 개정법률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적인 판단을 통해 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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