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오늘 전체회의...업무보고도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소급적용 입법안 등 신규 법률안이 무더기 상정된다.

건정심 위원구성 변경 및 권한 조정, 수술실 CCTV 설치법,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독립법 등 쟁정법안과 사무장병원 제재강화, 면허 대여 및 알선자 형사처벌,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 등 230건의 신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보건분야 주요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13건, 마약류관리법개정안 6건, 약사법개정안 9건, 응급의료법개정안 10건, 의료법개정안 22건, 국가전문자격관리 강화 법률안 15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2건, 전공의법개정안 2건,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개정안 2건, 간호법 관련 법률안 4건, 물리치료사법안, 희귀질환관리법 등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윤일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이다.

건정심 위원구성 변경, 임산부·태아 검사비용 지원 확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 등의 재산 압류를 위한 사전 절차 간소화,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임신 포함,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변경된 제재처분 소급 적용, 병원선 요양기관에 포함, 부당이득징수권 소멸시효 및 시효 중단 규정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권한 조정,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공표 기준 변경 등이 주요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제윤경 의원과 정부 제출 개정안, 윤일규·최도자·김경진·전혜숙·김명연·윤종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 6건, 이찬열·기동민·황주홍·남인순·백승주·김상희·권미혁·맹성규·안규백·전혜숙 등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 10건 등이다.

윤일규 의원 등의 법률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의사변경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구체화, 의료기관 인증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찬열 의원 등의 법률안은 진료기록 열람 등 허용대상 추가,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 의료인 등의 예방접종 확인 및 실시 의무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벌칙신설, 모유대체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약품 처방·투약 관리체계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약사법개정안=전혜숙 의원과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복지부 소관 법률안 3건과 정춘숙·최도자·인재근·김순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식약처 소관 법률안 4건이다.

복지부 소관 개정안은 약사와 한약사 자격 관리체계 정비(면허신고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법률정비 등이 주요내용이다.

식약처 소관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임상시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마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 설립근거 마련, 국제협력 노력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문자격 관리 강화 법률안=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법, 응급의료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장사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시사업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등 12건과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2건의 법률안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안'을 의결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었다.

국가자격을 신설한 각 개별 법률에서 국가자격증 양도?양수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벌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해 국가자격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가령 의료법, 약사법 등은 의료인의 면허나 약사·한약사 면허를 빌린 사람, 또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제약산업육성·지원법개정안=성일종 의원과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다. 해외시장 진출 제약기업 지원근거 마련, 제약산업 육성지원 연차보고서 국회보고,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간호관련 법률안=김상희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과 간호법안, 관련 의료법안 등 4건이다. 간호법안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독립해서 제정하는 게 핵심인데,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완화, 간호업무, 간호사 등의 처우개선, 공공조산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강훈식 의원의 법률안이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 변경, 희귀질환 지정청구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소위원회 개선안을 의결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예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등 6개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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