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등 최근 이슈 다뤄
국내·외 제약기업 CP담당자 300여 명 참석, 높은 관심 보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 대상으로 10일 서울 임피리얼 팔래스 호텔에서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와 공동 개최해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탐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10일 서울 임피리얼 팔래스호텔에서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 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10일 서울 임피리얼 팔래스호텔에서 '제6회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 국제약바이오협회)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인사에서 "공정경쟁규약 심의 시스템 정착과 ISO37001 도입 확산 등 윤리경영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윤리경영이 제약산업계의 기업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배경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도 "제약산업계가 최근 각종 기업윤리이슈에 적극 대응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이 확립되고 있다"면서 “최근 세계제약협회는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추세여서 양 협회 모두 이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카데미 연자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 제약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급여 정지에서 약가인하 처분으로의 대체 등 상반기 입법 동향을 설명하며 "산업계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공익신고자보호제도와 최근 증가하는 내부 고발을 조명했다. 강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2011년 제정된 이후 6차례 개정 · 강화됐다. 이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받을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 보도하지 않는 비밀 보장의 의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희환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이사는 최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제 기준이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이사는 "PCAOB에 △윤리강령 위반사항 처리, 부정방지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통제 설계 △외부서비스제공자 수행 통제 평가 등 컴플라이언스 및 리베이트 항목이 담겨져 있어 이에 준하는 내부통제 체계 마련 및 운영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 내부의 △규정과 지침 개정 △조직 운영 체계 재정립 △환류 체계 기반의 지속적 내부통제 개선 △교육시스템 개발 및 실행 등 실효성 있는 운영과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의 의약품 광고 관련 유형별 검토와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다룬 '디지털 마케팅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수사 절차와 디지털 포렌식의 이해' 등 윤리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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