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국회에 촉구...복지부엔 공론화 착수요구

환자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법안(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처벌 강화법안을 신속 심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수술실 안전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라고 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국회 임시회 문이 열렸다.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20여개 이상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응급실 안전을 위해서도 10여개 이상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제는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이 안전과 인권 관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관련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안규백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은 김상희 의원이,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의료법개정안은 윤일규 의원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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