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찰 조사 일부 '증거능력 없다'

고령인 약사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제3부는 11일 오전 10시, 검찰이 법원의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한 것에 대해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상당 기간 동안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돼 있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 약사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서 더 나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근거해 "(1심)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아버지와 공모해 약사가 아닌데도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에 있는 약국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해 약사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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