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들 "협상에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려제기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중 제약사가 협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스핀라자주 의결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이 발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약가협상 정보유출 관련 지적은 4월3일 열린 건정심에서 나왔다. 당일 복지부는 사이넥스의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주 급여등재안을 상정했었다.

스핀라자주는 연간 약값이 8억원이나 되는 초고가약제여서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세간의 이목을 모았었다. 약가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 사이넥스 뿐 아니라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협상 종료시점을 앞두고 스핀라자주를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건정심 위원들의 문제제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서 나왔다. 당시 발언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건정심 한 위원은 당일 "약가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협상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협상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가세해 "심사평가원 단계에서 관련 학회나 환자단체 등이 의견서를 낼 수는 있지만 약가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의견서나 환자 목소리가 건보공단에 전해지면 협상당사자로서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회의장에 있었던 건보공단 측 관계자는 "스핀라자주 협상 때 협상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정황이 있어서 해당 업체에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고, 관련 조치를 취하면서 협상을 진행했다. (어쨌든 지적한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다른 건정심 위원은 "건보공단이 협상정보가 새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어떤 상황이든 외부요인에 의해 협상이 왜곡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건정심 위원들의 이런 문제제기와 우려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7월5일 한 행사장에서 후속대책으로 현실화됐다.

최남선 건보공단 약가협상부장이 협상정보 유출 업체에 대한 건보공단의 제재방침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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