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 신고자는 547만원 수령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자가 보상금 3013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3억219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을 회복한 금액은 26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

포상금이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까지 지급된다.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이중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2018년 5월 방위산업 비리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포함된 이후 방위산업 분야 최초 포상금 지급사례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2410만 원 ▲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013만 원 ▲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 허가없이 의료시설로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47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등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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