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변경 추진...특이체질 환자도

용제로 참기름을 사용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제 투여금기 대상에 참기름 과민증 또는 특이체질 환자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허가사항은 변경하기로 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로 쓰이는 약제로 국내 허가된 품목은 제니퍼프로게스테론주사액이 유일하다.

이 약제 투여금지 대상은 신질환자, 계류유산 또는 불완전 유산 병력이 있는 환자, 유방암 또는 의심환자, 진단하지 않은 비정상적 생식기 출혈환자, 현전성 정맥염이나 폐색전증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중증 간부전 환자,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신생아 및 미숙아 등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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