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앙약심 심의 결과...위원간 의견 엇갈려

화이자의 JAK 억제제 '젤잔즈' 류마티스관절염(RA) 적응증 시판 후 조사(PMS) 증례수 축소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났는데, 위원간 의견이 엇갈렸다.

화이자 JAK억제제 '젤잔즈정'

젤잔즈는 장기적 안전성 자료 수집이 필요해 증례수 조정은 타당하지 않고 대신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토파시티니비시트르산염' 제제의 시판 후 조사 계획서 변경(3000례 → 700례)의 타당성 여부 자문'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지난 5일 공개했다.

7일 회의록을 보면, 식약처는 국내 세계 최초 개발 신약, 외국에서 개발 중인 신약, 외국에서 개발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약에 적용하고 있는 증례수 3000례는 통계적으로 발현률 0.1% 이상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사대상자 수라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 동일 작용기전 품목인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에 대해서도 '타당한 산출 근거를 제출하면 PMS가 조정 가능한 품목이었지만 현재 3000례로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위원은 JAK 효소에 대해 "(JAK 억제제는) 1,2,3 유형이 있는데 젤잔즈는 JAK 1,3 억제제이며, 올루미언트는 JAK 1,2 억제제이므로 벨런스가 다르다. 임상적 활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두 약물 간 차이를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최근 FDA에서 RA(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허가 용량보다 고용량을 투여한 임상에 폐색전증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해 당초 허가된 5mg으로 임상을 지속하도록 한 바 있다. 고용량 등 장기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자문을 요청한다"고 했다.

증례수를 줄이게 되면 통계적 근거와 통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데, 젤잔즈의 경우 증례수 축소에 대한 타당성을 판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젤잔즈가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 도입전에 허가돼, RMP와 유사한 '위해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허가조건으로 승인돼 위해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심의위원은 "RA 치료를 위해 일반 항류마티스제제(DMARDs)를 써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70~80%이고, 20%는 다른 6~7가지 약물을 교체해 쓰고 있다. 부작용 모니터링이 많을수록 좋지만, 현실적으로 재심사 기간까지 3000례를 수집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700례로 재심사를 끝내도 문제없을 것 같다. 이미 임상에서 충분히 사용하고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RA 환자가 5배 많은데도 8년의 재심사동안 3500례를 수집했는데, 우리나라는 환자 수가 적고 희귀난치제도가 일본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3000례를 처음 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중에 조정 신청한 것은 회사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다른 위원은 RMP 제도를 활성화해 약물에 대해 PMS 이외의 방법으로 다각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적응증에 사용되는 TNF-a 억제제는 증례수가 조정됐는데, 젤잔즈는 3000례를 모두 수집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렇게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결국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증례 조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향후 업체가 어떤 조치사항을 취해야 하는지 식약처에 의견을 요구했고, 식약처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 "1차 행정처분(3개월 판매업무 정지)을 받은 후 RMP를 통해 약물감시를 하면서 위해성 완화조치방법을 설정했다"며 "허가변경을 통해 RMP 대상품목으로서 위해성 관리를 하게 됐다"고 답했다.

위원 중에는 희귀질환에 속하지만 증례조정에 대한 통계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안전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RA는 희귀난치질환에 적용돼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높다며 이상반응 발현률이 높아보이지만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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