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면허취소도

음주 진료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의사를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 하에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걸 업으로 하는 자로 판시했다. 또 그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부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상습적 음주 진료를 해왔고, 이 중 일부는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인 의원은 이런 음주 진료행위 문제는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인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강창일, 김광수, 김철민, 박선숙, 소병훈, 송갑석, 이찬열, 정세균, 정춘숙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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